철도시설 정밀진단(건축물 분야)
■관련법 :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
-철도분야의 정밀진단 성능평가 대상을 국가철도 전시설물로 확대적용
-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,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
■점검의 종류
-정기점검(일상적인 점검활동)
-정밀진단(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하고 적정한 조치),
-성능평가(철도시설 안전성,내구성, 사용성 종합적 평가)
■유지관리계획
- 국가계획 :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
- 철도시설관리자 : 매년 수립 시행
■정밀진단 실시시기
- 개통이후 10년 경과후 시행, 등급에 따라 4~6년 마다 시행
- A등급 : 6년 마다, B. C 등급 : 5년 마다, D.E등급 : 4년 마다 1회
■성능평가 시기
5년마다 실시, 직전 성능평가 완료일 기준 1년 이내
철도건축물 규모에 따른 분류
1종(고속철도, 광역도시철도, 일반철도 구분없음) : 연면적 30,000m^2 이상
2종(고속철도, 광역도시철도) :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역사, 일반철도 : 연면적 5,000m^2 이상
■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(시행령 별표5의2)
-자본금 : 1억원이상, 기술인력 8명(특급 2명, 중급 3명, 초급 3명)
-소유장비
*필수 : 균열폭측정기, 철근 탐사장비, 코어체취기, 비파괴시험장비, 반발경도측정기, 철근부식측정장비, 도막두께측정장비, 초음파측정기, 염분측정장비, 측량기
*건축분야 : 진동측정기, 정적변형측정기
- 진단장비관리(검교정) : 초음파측정기 및 측량기 2년마다, 염분측정장비 및 도막두께 측정장비 1년 마다
■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 평가 : 국토안관리원 및 교통안전공단 위탁
■성능평가 대상
기계 및 부대설비(열원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급수 급탕설비, 오배수 통기설비, 위생기구설비, 오수정화 설비, 배관설비, 덕트설비, 자동제어설비), 소방설비, 냉난방 및 환기설비, 승강설비, 승강장안전문
■정밀진단 업무흐름도
사전조사 ⇒
현장조사(기본과업 : 건축기계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, 선택과업) ⇒
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⇒
상태평가 ⇒
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⇒
보고서 작성
※정밀진단 평가항목중 기계설비 부분중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항목의 경우 해당 결과 활용
승강설비의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보고서 결과 활용
소방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서 결과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