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비
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
사시경
2023. 12. 7. 2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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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의 의무
승강기(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휠체어리프트 등)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됨

안전관리자 선임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 1항 승강기를 운행 중인 건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
- 교육기간 : 3년마다 재교육
- 안전관리자 변동사항발생 시 : 3개월 이내 선임변경 통보
- 위반 과태료 : 100만 원 이하(선임,변경 미통보), 100만원 이하(교육 미이수)
책임보험 가입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(보험가입) 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
- 위반 과태료 : 500만 원 이하
자체점검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(승강기 자체점검) 1항 관리주체(유지보수업체 대행 가능)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
- 결과입력 : 국가승강기정보센터(https://www.elevator.go.kr)
- 위반 과태료 : 자체점검 미 실시 또는 결과 미 입력 시 5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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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안전검사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 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정밀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주의사항 : 검사 후 합격증명서 수령 시 반드시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합격증명서 부착
- 위반 과태료 : 1000만 원 이하(검사 미수검), 100만 원 이하(합격증 미부착)
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통보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(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) 1항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
- 위반 과태료 : 5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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