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_철도안전법(3)
사시경
2024. 3. 26. 05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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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안전 시행계획 제출기한
-10월 말
※시행계획실적 : 2월 말까지
*철도운전면허결격사유 연령
-만 19세 미만
*음주제한
-현장감독업무자는 제한.
※현장작업자는 제외

*제작자 지위 승계신고
- 승계일 30일 이내
-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
*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
-면허 취소 2년 내
-말을 못 하는 사람
-손가락 3개 이상 잃은 경우
-걷지 못하는 경우(달리지 못하는 경우 X)
-앉지 못하는 경우
-만 19세 미만
*철도기술심의위원회
-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
-15인
-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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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
-건조 기폭약
-폭약
-뇌홍질화연
-니트로글리세린
-벌금 3년 3000만 원
*청문의 실시
-운전면허 취소
-운전적성기관 취소
-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
*적성검사 불합격 기준
-지능검사점수 : 85
-태도검사, 반응검사 :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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