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_철도안전법(3)

사시경 2024. 3. 26. 05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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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안전 시행계획 제출기한
  -10월 말
   ※시행계획실적 : 2월 말까지

*철도운전면허결격사유 연령
  -만 19세 미만

*음주제한
  -현장감독업무자는 제한.
   ※현장작업자는 제외


 

*제작자 지위 승계신고
  - 승계일 30일 이내
  -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

*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
  -면허 취소 2년 내
  -말을 못 하는 사람
  -손가락 3개 이상 잃은 경우
  -걷지 못하는 경우(달리지 못하는 경우 X)
  -앉지 못하는 경우
  -만 19세 미만

*철도기술심의위원회
  -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
  -15인
  -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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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
  -건조 기폭약
  -폭약
  -뇌홍질화연
  -니트로글리세린
  -벌금 3년 3000만 원

*청문의 실시
  -운전면허 취소
  -운전적성기관 취소
  -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

*적성검사 불합격 기준
  -지능검사점수 : 85
  -태도검사, 반응검사 : 5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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