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

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 요점(6)

사시경 2024. 4. 12. 0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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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형식검사의 방법
 - 설계적합성 검사 →합치성 검사→형식시험
 
*신체검사, 적성검사 합격기준 : 국토교통부령
*적성검사 기관 지정기준 : 대통령령
 
 

*철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: 대통령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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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  
  -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필요
  -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아님
 

*여객 출입금지 장소
  -운전실, 기관실, 방송실, 발전실
 
*고속열차
  -200km 이상, 25km 구내는 전체자격자 가능
*디젤차량 운전 가능 : 디젤기관차, 증기기관차, 철도장비
 
*열차 내 비상제동 취급(불필요시)
  -2년 20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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