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
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 요점(6)
사시경
2024. 4. 12. 0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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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형식검사의 방법
- 설계적합성 검사 →합치성 검사→형식시험
*신체검사, 적성검사 합격기준 : 국토교통부령
*적성검사 기관 지정기준 : 대통령령

*철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: 대통령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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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
-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필요
-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아님

*여객 출입금지 장소
-운전실, 기관실, 방송실, 발전실
*고속열차
-200km 이상, 25km 구내는 전체자격자 가능
*디젤차량 운전 가능 : 디젤기관차, 증기기관차, 철도장비
*열차 내 비상제동 취급(불필요시)
-2년 20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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