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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(4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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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열차운행 지장 가중처벌 +추가 50% 가능
-철도보호지구내 금지명령 위반, 위해물품 적재 및 휴대
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
-건조 기폭약, 뇌홍질화연, 폭약
-3년 3000만 원 벌금
*철도 경계구역 금지
-신고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
-모래채취, 신축 및 증축, 식재
벌채(x), 건축물 용도변경(x)

*한국철도 표준규격(KRS)
-3년마다 타당성 확인
*완성검사 서류
-형식승인서, 제작자 승인서, 주행시험 절차서
-완성검사 계획(X) : 국토교통부장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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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형식승인 표시
-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
-제작자가 직업표시
-벌금 : 판매자 1년 1000만 원, 사용자 2년 2000만 원
-형식승인 취소 시 2년간 재 승인 불가

*철도운전면허
-음주 : 필요적 취소 사유는 아님
-필요적 취소 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, 효력정지 중 차량운전, 불법 대여
-취소처분통지 : 국토교통부장관
-반납장소 : 한국교통공단
-15일 내 반납
*운행장애 : 운행지장, 사고에 미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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