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부_철도안전법(2) 본문

철도교통안전관리자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부_철도안전법(2)

사시경 2024. 3. 20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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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법 두번째 입니다.

*종합시험운행계획
  -철도시설관리자
  -시험운행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
  -방법, 일자.   장소(X)
  

*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 중지 사유
  -폭우, 폭설, 태풍, 지진
  -혹서(X)


 

*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
  -보름 전 계획통보
  -정기 1년 1회, 수시 시행 가능

*철도보호지구
  -철도경계선(선로경계선 X)으로부터 30m 이내 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

*철도 훈련기관 조건
  -모의 운전 연습기 5대 이상
  -권장사항(없어도 됨) ㅡ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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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운전과 음주
  -운전면허 효력정지(취소는 아님)
  -알코올 농도 0.03%
  -3년 3000만 원

*철도안전관리체계
  -업무정지 사유 : 미 승인, 시정조치 미 시행
  -발생 시 6개월 업무정지
  -전용철도는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유지
  -관련 과징금 납부 : 최대 30억 이하, 20일 내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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