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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 (2)
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_철도안전법(7)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정리 마지막입니다.*열차 내 흡연 과태료 : 100만 원 *철도보호지구 -도시철도 : 30m -노면전차 : 10m *안전관리체계 승인 요청 : 90일 전 *철도 부품 완성검사 후 20년 공급 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, 승인 -국토교통부 장관 -경미한 사항은 신고 *철도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-신호방식, 운전, 편성 철도차량교체(X) *정거장의 용도 -열차의 교행, 열차의 조성, 열차의 대피 여객의 대피(X) *철도안전 종합계획 -인력양성, 교육훈련, 차량정비점검, 확충, 목표방향, 법 *적성검사 기관 -지정기준 : 대통령령 -승인 : 국토교통부장관 -상설전담조직 -전문검사인력 3명
철도교통안전관리자
2024. 4. 20. 08:42
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 요점(6)
*철도차량 형식검사의 방법 - 설계적합성 검사 →합치성 검사→형식시험 *신체검사, 적성검사 합격기준 : 국토교통부령 *적성검사 기관 지정기준 : 대통령령 *철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: 대통령령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-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필요 -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*여객 출입금지 장소 -운전실, 기관실, 방송실, 발전실 *고속열차 -200km 이상, 25km 구내는 전체자격자 가능 *디젤차량 운전 가능 : 디젤기관차, 증기기관차, 철도장비 *열차 내 비상제동 취급(불필요시) -2년 2000만 원
철도교통안전관리자
2024. 4. 12. 05: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