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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철도교통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 (3)
사시경의 경험론
*열차운행 지장 가중처벌 +추가 50% 가능 -철도보호지구내 금지명령 위반, 위해물품 적재 및 휴대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, 뇌홍질화연, 폭약 -3년 3000만 원 벌금 *철도 경계구역 금지 -신고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 -모래채취, 신축 및 증축, 식재 벌채(x), 건축물 용도변경(x)*한국철도 표준규격(KRS) -3년마다 타당성 확인 *완성검사 서류 -형식승인서, 제작자 승인서, 주행시험 절차서 -완성검사 계획(X) : 국토교통부장관 소관*철도차량 형식승인 표시 -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-제작자가 직업표시 -벌금 : 판매자 1년 1000만 원, 사용자 2년 2000만 원 -형식승인 취소 시 2년간 재 승인 불가*철도운전면허 -음주 : 필요적 취소 사유는 아님 -필요적 취소 : ..
*철도안전 시행계획 제출기한 -10월 말 ※시행계획실적 : 2월 말까지 *철도운전면허결격사유 연령 -만 19세 미만 *음주제한 -현장감독업무자는 제한. ※현장작업자는 제외 *제작자 지위 승계신고 - 승계일 30일 이내 -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 *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 -면허 취소 2년 내 -말을 못 하는 사람 -손가락 3개 이상 잃은 경우 -걷지 못하는 경우(달리지 못하는 경우 X) -앉지 못하는 경우 -만 19세 미만 *철도기술심의위원회 -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-15인 -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폭약 -뇌홍질화연 -니트로글리세린 -벌금 3년 3000만 원 *청문의 실시 -운전면허 취소 -운전적성기관 취소 -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*적성검사 불합격 기준 -지능검사..
철도안전법 두번째 입니다.*종합시험운행계획 -철도시설관리자 -시험운행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 -방법, 일자. 장소(X) *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 중지 사유 -폭우, 폭설, 태풍, 지진 -혹서(X) *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-보름 전 계획통보 -정기 1년 1회, 수시 시행 가능 *철도보호지구 -철도경계선(선로경계선 X)으로부터 30m 이내 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 *철도 훈련기관 조건 -모의 운전 연습기 5대 이상 -권장사항(없어도 됨) ㅡ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*철도차량 운전과 음주 -운전면허 효력정지(취소는 아님) -알코올 농도 0.03% -3년 3000만 원 *철도안전관리체계 -업무정지 사유 : 미 승인, 시정조치 미 시행 -발생 시 6개월 업무정지 -전용철도는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유지 -관련 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