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6 | 7 |
8 | 9 | 10 | 11 | 12 | 13 | 14 |
15 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
22 | 23 | 24 | 25 | 26 | 27 | 28 |
29 | 30 |
Tags
- 전기기사회로이론정리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철도공학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공부
- 승강기안전스위치
- 철도안전법공부
- 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
- 교통안전관리자시험
- 철도안전법정리
- 철도교통안전관리시험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
- 오블완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
- 철도공학정리
- 철도안전관리자시험
- 전기기사필기이론
- 티스토리챌린지
-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준비
- 교통안전관리론정리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
- 전기기사회로이론
- 회로이론정리
- 에스컬레이터안전스위치
- 전기기초이론
- 기계설비안전
- 철도안전법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대비
- 철도교통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
- 철도산업위원회
- 교통안전법정리
Archives
- Today
- Total
사시경의 경험론
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본문
728x90
반응형
관리주체의 의무
승강기(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휠체어리프트 등)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됨

안전관리자 선임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 1항 승강기를 운행 중인 건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
- 교육기간 : 3년마다 재교육
- 안전관리자 변동사항발생 시 : 3개월 이내 선임변경 통보
- 위반 과태료 : 100만 원 이하(선임,변경 미통보), 100만원 이하(교육 미이수)
책임보험 가입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(보험가입) 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
- 위반 과태료 : 500만 원 이하
자체점검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(승강기 자체점검) 1항 관리주체(유지보수업체 대행 가능)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
- 결과입력 : 국가승강기정보센터(https://www.elevator.go.kr)
- 위반 과태료 : 자체점검 미 실시 또는 결과 미 입력 시 500만 원 이하
반응형
정기안전검사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 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정밀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주의사항 : 검사 후 합격증명서 수령 시 반드시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합격증명서 부착
- 위반 과태료 : 1000만 원 이하(검사 미수검), 100만 원 이하(합격증 미부착)
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통보
- 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(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) 1항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
- 위반 과태료 : 500만 원 이하
728x90
반응형
'설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동파방지용 정온전선 관리사항 (1) | 2023.12.27 |
---|---|
엘리베이터 도어장치 구성 및 원리 (2) | 2023.12.11 |
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파단스위치 (0) | 2023.11.17 |
엘리베이터 과부하 스위치 (0) | 2023.11.11 |
에스컬레이터 콤플레이트 안전 스위치 (0) | 2023.11.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