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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승강기과태료 (1)
사시경의 경험론

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(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휠체어리프트 등)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됨안전관리자 선임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 1항 승강기를 운행 중인 건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교육기간 : 3년마다 재교육안전관리자 변동사항발생 시 : 3개월 이내 선임변경 통보위반 과태료 : 100만 원 이하(선임,변경 미통보), 100만원 이하(교육 미이수)책임보험 가입관련법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(보험가입) 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위반 과태료 : 500만 원 이하자체점검관련..
설비
2023. 12. 7. 20: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