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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정밀진단성능평가 (1)
사시경의 경험론
철도시설 정밀진단(건축물 분야)
■관련법 :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-철도분야의 정밀진단 성능평가 대상을 국가철도 전시설물로 확대적용 -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,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■점검의 종류 -정기점검(일상적인 점검활동) -정밀진단(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하고 적정한 조치), -성능평가(철도시설 안전성,내구성, 사용성 종합적 평가) ■유지관리계획 - 국가계획 :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- 철도시설관리자 : 매년 수립 시행 ■정밀진단 실시시기 - 개통이후 10년 경과후 시행, 등급에 따라 4~6년 마다 시행 - A등급 : 6년 마다, B. C 등급 : 5년 마다, D.E등급 : 4년 마다 1회 ■성능평가 시기 5년마다 실시, 직전 성능평가 완료일 기준 1년 이내 철..
설비
2023. 7. 12. 14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