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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철도안전법 (3)
사시경의 경험론
*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-성적수치심 유발 -물건 투척 -흡연 음주(X) *제작자 판매중지 -시정조치 면제 : 15일 내 증빙서류 제출 *철도차량제작자 승인(경미한 변경 시 제출서류) -변경신고서 -제작자 승인 증명서 -적합성 입증자료 비적합성 입증자료(X) *고속철도 운전차량 면허 교육 요건 -2종 철도전기차량 면허 + 3년 경력 *철도차량이란 : 동력차, 객차, 화차, 특수차 *운전면허의 갱신 - 10년마다 도래되는 해 6개월 내 갱신 *완성검사 - 미 검사 판매 : 2년 2000만 원 *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-총포이용 수렵행위, 흡연, 광고물 부착배포, 기부 판매 연설 *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-성적 수치심 유발, 흡연, 물건투척
철도안전법 두번째 입니다.*종합시험운행계획 -철도시설관리자 -시험운행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 -방법, 일자. 장소(X) *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 중지 사유 -폭우, 폭설, 태풍, 지진 -혹서(X) *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-보름 전 계획통보 -정기 1년 1회, 수시 시행 가능 *철도보호지구 -철도경계선(선로경계선 X)으로부터 30m 이내 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 *철도 훈련기관 조건 -모의 운전 연습기 5대 이상 -권장사항(없어도 됨) ㅡ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*철도차량 운전과 음주 -운전면허 효력정지(취소는 아님) -알코올 농도 0.03% -3년 3000만 원 *철도안전관리체계 -업무정지 사유 : 미 승인, 시정조치 미 시행 -발생 시 6개월 업무정지 -전용철도는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유지 -관련 과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관련법규 세 번째 철도안전법입니다. 제가 시험봤을때는 관련법규에서 역시 철도안전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*철도안전관리체계 -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-열차운행 : 승무, 역무, 관제분야 -유지보수 : 차랑분야 *국토교통부 장관 즉시 보고 철도사고 -화재, 탈선, 충돌 -3명 이상의 사상자 -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*탁송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니트로 글리세린 -뇌홍질화연 -폭약 *출입금지 철도시설 -급유시설물 -위험물 적하 보관 -신호, 통신, 전기 -관제설비 -차량정비 *철도차량 제작 승인 : 국토교통부 장관 *무면허 철도차량 운전 →1년 100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