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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교통안전관리자시험 (6)
사시경의 경험론
교통안전관리론 아홉번째 정리입니다.*운전자 - 보청기 금지 *편재성 : 서열이 변하지 않는 것 - 교통사고 기록, 상대적 서열 *위험도 평가의 일반적 척도 : 품질관리기법에서 추출된 사고율*교통서비스 기능 : CLEAN, SPEED, SAFETY *교통수단의 선택 : 통로의 양과 질 *안전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: 태도, 기능, 지식 *교육 훈련 목적 : 조직협력 *푸아송 : 사고율 산출 방법에 사용되는 분포*교통사고 주요원인 : 인적,환경, 운반구 *정보구조요소 : 개념, 명제, 모델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관련법규 세 번째 철도안전법입니다. 제가 시험봤을때는 관련법규에서 역시 철도안전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*철도안전관리체계 -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-열차운행 : 승무, 역무, 관제분야 -유지보수 : 차랑분야 *국토교통부 장관 즉시 보고 철도사고 -화재, 탈선, 충돌 -3명 이상의 사상자 -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*탁송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니트로 글리세린 -뇌홍질화연 -폭약 *출입금지 철도시설 -급유시설물 -위험물 적하 보관 -신호, 통신, 전기 -관제설비 -차량정비 *철도차량 제작 승인 : 국토교통부 장관 *무면허 철도차량 운전 →1년 1000만 원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두 번째입니다. *철도란 :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유기적 운용체계 *철도 선로 사용 최장기간 : 5년 비용산출 : 유지보수 비용+총 건설사업비 *철도관련 심의 → 철도산업위원회 (철도품질평가위원회X, 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X) *저당권 -처분시 동의 필요 *벌금(노선 중지 폐지) -3년 5,000만원*철도산업발전기본법 수립절차 협의 → 심의 → 수립 → 고시 *철도자산 구분 시설 자산, 운영 자산, 기타 자산(관리 자산X)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교시 교통안전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*차량에 속하는 것 : 건설장비, 500cc 이상 *교통안전진단 규정 -고속국도, 국도 : 5km 이상 -특별, 광역, 지방도 : 3km 이상 -시군구도 : 1km 이상 *교통안전관리자 가능 -형집행 2년 경과 -집행유예 기간 경과 -자격 취소처분 2년 경과 -파산자 *운행기록장치 -6개월 -점검 및 분석 : 교통행정기관 -교통안전관리 : 교통수단 운영자 *교통시설안전진단 지침 -관보 고시(지침 전달×) *중대사고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-기한 : 60일 내 -교육내용 : 체험(법률 X) *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 기본시책 -진단, 질서유지, 안전운행 (지식 X) *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차량 -시외버스, 20톤 이상 화물차 덤프트럭(×) -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교시 교통법규 중 교통안전법 정리 세 번째입니다.*시험 일부 면제자 제출대상 -국토교통부장관 -제출서류 : 자격증 사본, 과목 합격 증명서, 경력 증명서, 훈련 수료증 *교통안전체험장 -교통행정기관 의무 설치 아님. →설치할 수 있다. *교통안전관리자 시험 필수 공통과목 : 교통안전관리론, 교통안전법 (교통법규 X) *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-6개월 이상 휴무 시 -시도지사에 신고 *교통안전관리자 -종류 : 도로교통안전관리자, 철도교통안전관리자, 항공교통안전관리자, 항만교통안전관리자, 삭도교통안전관리자 -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(대책 X), 교육 및 훈련 (평가 X) , 교통안전관리규정, 행위자 징계건의 -자격증 교부 : 국토교통부 장관 -자격정지 : 1년(중대한 사유) *교통안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과목 교통안전법 두번째 정리내용 입니다.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→국토교통부 장관, 5년마다 -중.장기 계획...단기(×) -연차별...월별(×) *지역교통 안전정책 심의 위원회 -시도지사 : 지방교통위원회 ..시도교통안전위원회(×) -시군구청장 : 시군구 교통안전 위원회 *교통안전연구 전문위원 -국가교통위원회 -3명 *교통안전관리규정 -의무자 : 교통설치관리자, 교통수단운영자 -제출처 : 관할 교통행정기관 -주요내용: 조직사항, 경영지침사항, 목표수립사항 -점검 : 5년마다( + -)100일 이내 -변경시 : 변경할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 *교통안전진단 -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자 : 시도지사에 등록 -진단 결과 처리 : 관할 교통행정기관 -진단 종류 : 특별, 일반 -특별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