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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철도교통안전관리자 (44)
사시경의 경험론
*열차운행 지장 가중처벌 +추가 50% 가능 -철도보호지구내 금지명령 위반, 위해물품 적재 및 휴대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, 뇌홍질화연, 폭약 -3년 3000만 원 벌금 *철도 경계구역 금지 -신고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 -모래채취, 신축 및 증축, 식재 벌채(x), 건축물 용도변경(x)*한국철도 표준규격(KRS) -3년마다 타당성 확인 *완성검사 서류 -형식승인서, 제작자 승인서, 주행시험 절차서 -완성검사 계획(X) : 국토교통부장관 소관*철도차량 형식승인 표시 -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-제작자가 직업표시 -벌금 : 판매자 1년 1000만 원, 사용자 2년 2000만 원 -형식승인 취소 시 2년간 재 승인 불가*철도운전면허 -음주 : 필요적 취소 사유는 아님 -필요적 취소 : ..
*철도안전 시행계획 제출기한 -10월 말 ※시행계획실적 : 2월 말까지 *철도운전면허결격사유 연령 -만 19세 미만 *음주제한 -현장감독업무자는 제한. ※현장작업자는 제외 *제작자 지위 승계신고 - 승계일 30일 이내 -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 *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 -면허 취소 2년 내 -말을 못 하는 사람 -손가락 3개 이상 잃은 경우 -걷지 못하는 경우(달리지 못하는 경우 X) -앉지 못하는 경우 -만 19세 미만 *철도기술심의위원회 -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-15인 -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폭약 -뇌홍질화연 -니트로글리세린 -벌금 3년 3000만 원 *청문의 실시 -운전면허 취소 -운전적성기관 취소 -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*적성검사 불합격 기준 -지능검사..
철도안전법 두번째 입니다.*종합시험운행계획 -철도시설관리자 -시험운행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 -방법, 일자. 장소(X) *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 중지 사유 -폭우, 폭설, 태풍, 지진 -혹서(X) *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-보름 전 계획통보 -정기 1년 1회, 수시 시행 가능 *철도보호지구 -철도경계선(선로경계선 X)으로부터 30m 이내 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 *철도 훈련기관 조건 -모의 운전 연습기 5대 이상 -권장사항(없어도 됨) ㅡ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*철도차량 운전과 음주 -운전면허 효력정지(취소는 아님) -알코올 농도 0.03% -3년 3000만 원 *철도안전관리체계 -업무정지 사유 : 미 승인, 시정조치 미 시행 -발생 시 6개월 업무정지 -전용철도는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유지 -관련 과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관련법규 세 번째 철도안전법입니다. 제가 시험봤을때는 관련법규에서 역시 철도안전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*철도안전관리체계 -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-열차운행 : 승무, 역무, 관제분야 -유지보수 : 차랑분야 *국토교통부 장관 즉시 보고 철도사고 -화재, 탈선, 충돌 -3명 이상의 사상자 -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*탁송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니트로 글리세린 -뇌홍질화연 -폭약 *출입금지 철도시설 -급유시설물 -위험물 적하 보관 -신호, 통신, 전기 -관제설비 -차량정비 *철도차량 제작 승인 : 국토교통부 장관 *무면허 철도차량 운전 →1년 1000만 원
*철도서비스 품질평가 - 2년마다 실시, 2주전 계획통보 ※ 철도차량 품질관리 : 1년마다 *철도 이용자 권익보호 -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없음 *역의 폐지 - 보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가능 *철도 산업 → 개발 - 철도 운영과 구분 *위원회 분과 위원회, 철도산업위원회, 실무위원회 *철도시설관리권 - 철도 사용료 징수 - 물권, 부동산 - 허가기준 : 대통령령 - 설정 : 국토교통부장관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세 번째입니다. *기타 부채 -공공자금관리기금 -일반회계가 포괄승계 *폐선 -향후 5년 전망 -6개월 일평균 수요 -10년 수입 손실 -5년 비용 전체 규모 -결정 시 다음 달 진행 -대체 수단 확보(규모 X) *철도란? -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유기적 운송체계 *철도산업정보센터 : 철도산업 동향파악(비용 X) 철도산업정보기본계획 : 비용 (구조조정 X) *철도산업위원회 -심의 : 기본계획 수립 후 -고시 : 심의 거친 후, 관보(일간지 X) *철도신업위원회 실무위원회 -20인 구성 -위원장 :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3급 또는 고위직 ※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: 위원 중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두 번째입니다. *철도란 :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유기적 운용체계 *철도 선로 사용 최장기간 : 5년 비용산출 : 유지보수 비용+총 건설사업비 *철도관련 심의 → 철도산업위원회 (철도품질평가위원회X, 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X) *저당권 -처분시 동의 필요 *벌금(노선 중지 폐지) -3년 5,000만원*철도산업발전기본법 수립절차 협의 → 심의 → 수립 → 고시 *철도자산 구분 시설 자산, 운영 자산, 기타 자산(관리 자산X)
관련법규 두번째 과목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. *유지보수 -점검, 보수, 교체, 계량 (개발X) *철도시설관리 대장 -노선별 작성 -1200:1 *철도자신구분 -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*비상사태 처분 -사태 소멸시 지체없이 해제 (심의 불필요) *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-업무조정 : 철도산업위원회 -국가철도공단 : 철도시설, 종합성능시험 -한국철도공사 : 운영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교시 교통안전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*차량에 속하는 것 : 건설장비, 500cc 이상 *교통안전진단 규정 -고속국도, 국도 : 5km 이상 -특별, 광역, 지방도 : 3km 이상 -시군구도 : 1km 이상 *교통안전관리자 가능 -형집행 2년 경과 -집행유예 기간 경과 -자격 취소처분 2년 경과 -파산자 *운행기록장치 -6개월 -점검 및 분석 : 교통행정기관 -교통안전관리 : 교통수단 운영자 *교통시설안전진단 지침 -관보 고시(지침 전달×) *중대사고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-기한 : 60일 내 -교육내용 : 체험(법률 X) *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 기본시책 -진단, 질서유지, 안전운행 (지식 X) *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차량 -시외버스, 20톤 이상 화물차 덤프트럭(×) -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교통안전법 정리 네 번째입니다. *비밀 유지의 의무 -비밀유지 사항 : 사고 조사, 교통안전점검, 교통안전진단 -벌금 : 비밀 누설 시 2년 2000만 원 *교통수단 안전점검 항목 -법령, 규정, 협의사항(교통수단체계 ×) *전자식 운행기록 장치 -화물은 모두 의무(1톤 이하 제외) -여객은 가맹자는 제외 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국토교통부장관, 5년마다 -내용 :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, 전문인력 양성(돈 관련 X, 경영 X) -경미한 변경사항 : 10/100 ★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시도지사, 5년마다 ★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-매년 -작성 : 지정행정기관장 -제출기한 : 시군구청장 1월 말, 시도시자 2월 말, 행정기관장 3월 말 *교통문화지수 -조사항목 : 운..